지적장애 이모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조카

지적장애 이모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조카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12-01 16:02
수정 2022-12-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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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던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느꼈을 슬픔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판단,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친과 함께 모텔을 운영한 피고인은 평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며 “머리, 복부, 가슴 등 부위를 수차례 폭행당한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왜소하고 지병을 앓고 있어 폭행으로 인한 패혈증 등이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해 동기가 없었어도 상습 폭행으로 사망 결과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폭력이 들킬까 두려워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 방에 방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쯤 여수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인 이모 B(60)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B씨에게 청소를 시키고 있었으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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