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BTS 비행기 탑승 가능”…‘랩핑 항공기’ 규제 풀린다

“손흥민, BTS 비행기 탑승 가능”…‘랩핑 항공기’ 규제 풀린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2-06 15:31
수정 2022-12-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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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아시아나항공이 미주·유럽·동남아시아에 투입·운항 중인 A350 항공기. 손흥민·황희찬·황의조·김민재·김승규 등 5인 사진을 12m·세로 5m 규모로 래핑했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미주·유럽·동남아시아에 투입·운항 중인 A350 항공기. 손흥민·황희찬·황의조·김민재·김승규 등 5인 사진을 12m·세로 5m 규모로 래핑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시행했다. 그간 상업 광고가 불가능했던 항공기 등에 광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6일 “상업 광고가 불가능했던 항공기 등에 광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항공기 동체에 광고하려면 항공기 소유자 성명·주소·업소명·전화번호·상표 등만 가능했다. 또 본체의 2분의 1 이내 넓이로 비상업 광고만 허용했다.

이런 규정에도 국내 항공사는 상업 광고로 추정되는 전면 광고를 종종 항공기에 게시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위법이다.

다만 비상업적 목적의 래핑 광고는 위법이 아니었다. 아시아나항공이 미주·유럽·동남아시아에 투입·운항 중인 A350 항공기가 대표적이다.

이 항공기에는 손흥민·황희찬·황의조·김민재·김승규 등 5인 사진을 12m·세로 5m 규모로 래핑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축구국가대표팀 공식 파트너로서, 카타르월드컵에서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래핑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이 2010년 글로벌 게임사 블리자드와 함께 스타크래프트 게임 캐릭터 이미지를 여객기에 담은 것도 마찬가지다.

당시 대한항공은 e스포츠게임 후원사 자격으로 블리자드와 공동 마케팅 형태로 래핑 광고를 붙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공익 광고로 인정받거나 자사 마스코트를 이용한 광고는 합법”이라고 했다.
BTS 멤버 지민 사진·이름이 동체를 뒤덮고 있고, 기체 상단에 영문으로 ‘해피 지민 데이’라고 적혀 있는 제주항공 비행기. 트위터
BTS 멤버 지민 사진·이름이 동체를 뒤덮고 있고, 기체 상단에 영문으로 ‘해피 지민 데이’라고 적혀 있는 제주항공 비행기. 트위터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일부 연예인 생일 축하 광고는 위법 논란 소지가 있었다.

옥외광고물법 10조에 따르면 단속권을 가진 시·군·구는 이와 같은 행위에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다만 6일 법이 바뀌면서 모두 합법이 됐다.

행정안전부는 “불법으로 동체에 래핑한 시점에 광고를 적발했다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했지만, 이제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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