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장연 시위… 지연 심할 땐 무정차

오늘 전장연 시위… 지연 심할 땐 무정차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12-12 20:40
수정 2022-12-1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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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호선 삼각지역 2차례 예고
서울시 “시위 규모·강도 등 고려
시민 불편 줄이는 조치도 병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2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에 시민들 불편이 이어지자 대책으로 시위가 진행되는 역에서 지하철을 멈추지 않고 통과시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무정차 기준과 공지 방법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2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에 시민들 불편이 이어지자 대책으로 시위가 진행되는 역에서 지하철을 멈추지 않고 통과시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무정차 기준과 공지 방법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르면 13일 출근길부터 열차가 심각하게 지연될 경우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서울교통공사, 경찰 등과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전장연은 13일 오전 8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전장연 시위에 무정차 통과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무정차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 규모와 강도 등을 고려해 무정차 통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역에 정차하지 않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교통공사 관제업무내규 제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업무 운영예규 제37조는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장연 시위에 대해 무정차 통과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편 출퇴근 시간대에 무정차 통과가 시행되면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위에 따른 열차 지연과 혼란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고 보고 무정차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줄이는 조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무정차 통과 시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안내 문자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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