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징역 8년 구형

[속보]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징역 8년 구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2-16 14:27
수정 2022-12-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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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배임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 11. 1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배임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 11. 1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64) 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3천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동원된 자금만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시세조종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권 전 회장 외에 증권사 직원과 사업가, 투자업자·주가조작 선수 각 4명 등 여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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