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속도내라”…시민사회계 단식 농성 돌입

“노란봉투법, 국회 속도내라”…시민사회계 단식 농성 돌입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12-19 16:07
수정 2022-12-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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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촉구 단식 농성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촉구 단식 농성 ‘노란봉투법’을 촉구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공동대표단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래군 시민단체 손잡고 상임대표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권을 누릴 수 있게 독소조항을 걷어 내라는 절박한 외침에도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남은 임시국회 기간 노조법 2·3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6~7월 파업을 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유최안 부지회장을 비롯해 현행 법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도 지난달 30일부터 20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단식에는 박 상임대표와 양 위원장 등 8명의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박 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와 협력업체 사용자 뒤에 숨어서 단체교섭에도 응하지 않는 원청을 교섭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진짜 사장 교섭법’”이라면서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손배 폭탄 금지를 반대하고, 노사가 대화 테이블에 앉자는 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노조를 파괴할 수단을 계속 두자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손배가압류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훼손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노동자들에게 손배폭탄으로 죽으라는 잔인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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