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건강위험‧질병 강조


갓난아이가 담배가 가득 찬 젖병을 문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2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6월 고시했던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고 그림과 문구는 앞으로 24개월간 담뱃갑에 반영된다.
현행 법령상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24개월 주기로 바꾸도록 돼 있다. 기존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12종(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인 경고그림은 효과성과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받은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됐다.
간접흡연의 해로움은 그동안 아이가 담배 연기에 코를 막는 사진으로 표현했으나, 갓난아이가 담배가 가득 찬 젖병을 문 사진으로 바뀌었다. 수명 단축의 위험은 영정 사진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에서 흡연자의 얼굴을 연기로 표현해 담배 연기와 겹쳐지는 그림으로 변경됐다.
경고문구는 12종 중 궐련 10종을 ‘수치 제시형’에서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했다.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했던 것을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 위험을 간결하게 표현해 질병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경고문구 제도는 지난 2016년 12월 23일 처음 시행됐다.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40.7%에서 2020년 34%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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