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탈의실 불법촬영한 의대생...첫 재판서 혐의 인정

교내 탈의실 불법촬영한 의대생...첫 재판서 혐의 인정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2-22 16:00
수정 2022-12-22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학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판사)은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는 판사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사물함 뒤편, 임시로 마련된 탈의실에 카메라를 거치하고 다수의 남녀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