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 지원… 5등급 저공해 조치도 내년 마무리

서울시,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 지원… 5등급 저공해 조치도 내년 마무리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12-23 14:09
수정 2022-12-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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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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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내년부터 경유차 저공해 사업 대상을 현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저공해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은 440만∼3000만원을 지급한다. DPF 장치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는 미세먼지 발생량이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은 5등급 차량만큼 배출한다.

현재 서울시 등록 경유차 총 106만 7669대 중 4등급 차량은 10만 6542대(10.0%)로, 5등급 차량(11만 2381대·10.5%)과 비슷하다.

이에 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저공해 사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DPF를 부착해 출고된 차량(2만 7652대)과 미부착 차량(7만 8890대)으로 나뉜다. 시는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지원 금액,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는 내년 1월 말쯤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03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50만 7000여대의 저공해 조치를 마쳤다. 20만 6000여대를 조기 폐차했고, 5등급 경유차 22만 3000여대와 건설기계 4000여대에는 DPF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했다.

배출가스 5등급임에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실제 운행하는 차량은 지난해 말 2만 1811대에서 올해 11월 말 7153대로 67% 감소했다. 시는 내년까지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건설기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지게차와 굴착기 2종에 대한 조기 폐차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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