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검거…도주 48일만

‘라임’ 김봉현 검거…도주 48일만

김정화 기자
입력 2022-12-29 17:32
수정 2022-12-30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재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48일 만인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오후 경기 화성시에 은신하고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스타모빌리티 회삿돈과 재향군인회(향군)상조회와 수원여객의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받게 된 결심공판을 1시간 30분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12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5개월 만에 체포됐고,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실시간 위치 추적과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또다시 도주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도주 후 팔당대교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도주 경로를 파악해 왔다. 또 도주를 도운 조카를 구속 기소하고, 친누나에 대해서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의뢰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래픽 이해영 기자
그래픽 이해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