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법률신문’ 인터뷰 이혼소송 심경
최 회장 측 “언론 이용해 재판 영향”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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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은 2일 보도된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5년 동안 이어온 재판이고 국민들도 다 지켜보시는 재판인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며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결혼 34년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법원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이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나온 첫 법원 판결이다.
다만 법원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 50%를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청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최 회장이 지급할 재산 분할 액수를 현금 665억원으로 정했다.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 관장은 1심 결과에 대해 “많은 분이 보시기에 (665억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저도 개인의 안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 예술과 기술교육 분야를 통해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며 “재산분할을 부양의 개념으로만 본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부에 드러난 바로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665억여원)가 안 된다”며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 당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게 하는 것은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간의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 논리대로면 대기업 오너들뿐 아니라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외도한 남편이 수십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안팎으로 내조해온 아내를 재산상 손실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태껏 34년간의 결혼생활을 통해 제가 SK의 가치에 기여하면 했지 훼손한 적은 없었다”며 “결혼 후 자녀들이 생기자 자연스럽게 저는 육아와 내조를, 남편은 밖에서 사업을 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저는 SK 무형의 가치, 즉 문화적 자산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 최태원 측 “언론 이용해 재판 영향”
노 관장의 인터뷰가 공개된 후 최 회장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최 회장 측은 “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고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사소송법은 가사 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 기사화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면서 “이번 보도에 법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