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채용하려 공인중개사 가점까지 만든 전 컬링연맹 임원

지인 채용하려 공인중개사 가점까지 만든 전 컬링연맹 임원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01-02 14:42
수정 2023-01-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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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후배 위해 업무 무관한 채용조건 만든 전 컬링연맹 임원

사진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고향 후배를 대한컬링경기연맹(연맹) 사무처 팀장으로 채용하려고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자 자격에 가점을 주는 등 채용 조건을 바꾼 전 연맹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연맹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전형에 고향 후배인 B씨를 뽑기 위해 채용 조건을 바꾸고 면접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 자격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채용조건을 B씨에게 유리하게 바꿨다. 또 경쟁력 있는 고득점 후보자는 면접 대상자에서 미리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면접을 보는데 도움을 주려고 관련 정보를 빼내 B씨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도움 덕분에 실제로 팀장에 채용됐다. 검찰은 B씨도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우대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B씨는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을 것”이라며 “이들이 다른 경쟁자의 채용 기회를 실제 박탈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연맹은 부정 채용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20년 10월 A씨를 영구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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