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와핑 클럽’… 남녀 26명 뒤엉켜 있었다

강남 ‘스와핑 클럽’… 남녀 26명 뒤엉켜 있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1-03 14:17
수정 2023-01-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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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신고 후 영업
업주 등 5명 불구속 송치
손님들은 모두 귀가 조치

서울경찰청 제공, 픽사베이 이미지
서울경찰청 제공, 픽사베이 이미지
서울 강남구에서 이른바 ‘스와핑 클럽’을 운영하던 일당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스와핑이란 두 쌍 이상의 커플이 서로 상대를 바꿔가면서 성관계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경찰청은 문제의 클럽을 운영한 업주 A씨와 종업원 4명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에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음행매개죄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죄다. 형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은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해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 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경찰에 입건됐다. 트위터 등 SNS에서 스와핑을 할 남녀를 모집해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업소에서 스와핑 행위를 매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까닭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참여 손님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스와핑에 참여하거나 타인의 스와핑 행위를 관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 당시 클럽에 남성 14명과 여성 12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님들은 입건되지 않았다. 이들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모두 귀가 조치하는 한편 따로 수사 선상에 올리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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