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1억 손해…法 “공인중개사, 4000만원 손해배상”

‘깡통전세’ 1억 손해…法 “공인중개사, 4000만원 손해배상”

강민혜 기자
입력 2023-01-06 08:23
수정 2023-01-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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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A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A씨가 잃은 보증금 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 있는 방을 보증금 1억원을 내고 2년간 임차했다.

이 건물에는 약 70개의 방이 있었는데, A씨가 계약할 당시 그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은 29억 2810만원에 달했다.

채권최고액 합계 22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었다.

이 건물은 2018년 1월 경매에 넘겨졌다. 매각대금 약 49억원이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 등에게 먼저 배당되는 바람에 A씨는 돈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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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며 이 같은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개사는 “건물주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개사가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원고(A씨)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소액임차인 발생 가능성에 관해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이를 알았다면)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도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계 등을 소홀히 조사한 책임이 있다며 중개사의 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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