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통보에 남편 반려견 던져 죽인 아내...2심서 벌금 늘어

이혼통보에 남편 반려견 던져 죽인 아내...2심서 벌금 늘어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1-08 11:33
수정 2023-01-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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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300만원에서 항소심 500만원.

남편의 이혼 요구에 화가 나 남편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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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현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생명체를 존중하는 의식이 미약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새벽 울산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산을 한 A씨는 이 반려견 때문에 조산을 했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으나,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화가나 반려견을 아파트 밖으로 던지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남편이 반려견을 각별히 아끼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남편이 잠깐 밖으로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베란다로 가 반려견을 던졌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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