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사라진 열흘···재계약 앞둔 화물기사들은 “걱정이 태산”

안전운임제 사라진 열흘···재계약 앞둔 화물기사들은 “걱정이 태산”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1-09 18:31
수정 2023-01-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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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전운임제 일몰 후 열흘
‘깜깜이’ 운임료에 화물기사 “걱정”
물동량 없는데 운임료 낮아져 악순환
“할증료부터 줄어들 것” 불안한 업계
3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안전운임제가 지난해 말 연장 없이 일몰되면서 상반기 재계약을 앞둔 화물 노동자들의 걱정도 현실화하고 있다. 9일 시작된 임시국회에 일말의 기대를 걸어보지만 첫날부터 여야간 대치가 격화하면서 3년 연장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하루 16시간씩 냉동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22년차 화물기사 정희석(가명·49)씨는 당장 이번 달 운임료를 다음 달 말에야 받는데, 정씨가 고용된 2군 운송사에서 기존처럼 운임료를 줄지 알 수 없다며 안절부절 못했다. 화주와 직접 계약을 하는 1군 운송사와 달리 1군에서 일감을 받아 노동자에게 배당하는 2군 운송사의 경우 중간 수수료 액수를 노동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깜깜이로 떼어가는 경우가 많다.

정씨는 “냉동 컨테이너는 발전기가 있어 기름이 더 들고 특약 보험료처럼 유지비도 높은 편이라 일반 컨테이너보다 30% 높은 운송료를 받았다”며 “위험물 등도 할증이 됐는데, 기사들 사이엔 이런 할증부터 줄어들 거라는 소문이 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가 업계에 정착되기도 전에 약자가 의지할 법이 없어진 상태”라면서 “일감을 받는 운송사들이 화주의 압박을 받아 운송료가 낮아지면 잠을 줄여가며 일해야 할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부산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박주환(가명·60)씨는 30년째 해온 운송업을 그만둬야 할지 고민 중이다. 박씨는 “원래 설 연휴를 앞둔 1월에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하는데 세계 경기가 워낙 안 좋아 저와 동료들 모두 일을 쉬는 날이 많아졌다”며 “물동량이 적을수록 운송사들 간 저가 입찰 경쟁이 심해지면서 화물기사가 받는 운임료도 연쇄적으로 낮아지는데, 경기 악화로 일도 없고 그나마 있는 일을 해도 수익이 안나는 악순환이 된 상태”라고 토로했다.

박씨는 지금까지 자부심을 가지며 일해 온 운송업계의 위기가 더 두렵다고 했다. 박씨는 “코로나19 기간 많은 20~30대 젊은 기사들이 새 일자리를 찾아왔는데 이대로 노동 환경이 악화되면 우리나라 물류의 대동맥인 운송업 종사자들이 대거 빠져나갈 것”이라며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찔러 잠을 쫓으면서 한 달 수입을 채워야 했던 안전운임제 이전으로 돌아갈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는 ‘운임료를 깎였다’, ‘주차장 사용료 등 이상한 명목을 만들어 수수료를 더 떼어간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이 단식 농성을 진행하는 등 화물연대도 총력전을 벌였지만 건강 악화로 지난달 29일 단식 농성이 중단되고 안전운임제가 결국 일몰되면서 투쟁 동력도 약화된 상태다.

한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임시국회가 시작된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노조법 2조의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을 포함한 올바른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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