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치마 속까지 75차례 ‘몰카’…건보공단 40대 男 범행 덜미

동료 치마 속까지 75차례 ‘몰카’…건보공단 40대 男 범행 덜미

강민혜 기자
입력 2023-01-10 14:12
수정 2023-01-10 14: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탈의실 불법 촬영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아 석 달간 70여 차례에 달하는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수법도 여성 체력단련장에 침입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이용, 몰카를 찍거나, 동료 직원의 치마 속까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건보공단 직원 A(41)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7시 10분쯤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건보공단 1층 여성 체력단련장에 침입해 샤워 중인 불특정 직원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여성은 탈의실 내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에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을 거쳐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같은 해 10월 6일까지 48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또 같은해 7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27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 속 속옷 등을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의 몰카 사건 피해자만 건보공단 내에서만 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