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체 매장은 불법… 2명 중 1명, 경험하고도 ‘몰랐다’”

“반려동물 사체 매장은 불법… 2명 중 1명, 경험하고도 ‘몰랐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1-11 08:13
수정 2023-01-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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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1000명 대상 설문조사
등록말소 신고 의무지만 59.1% “안 했다”

강아지·고양이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제공
강아지·고양이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제공
반려동물 사체 매장은 불법이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2명 중 1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1.3%는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45.2%가 ‘몰랐다’고 응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를 위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하지 않은 소비자도 59.1%였다.

그 이유로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53%)가 가장 많았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서’(34.7%)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 30%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는 32개소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알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다.

23.3%는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고 했다. 피해 유형은 ‘동물 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와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 등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동물장묘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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