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룸메이트 감시한 20대 “왜 내 과자 먹냐” 살해

CCTV로 룸메이트 감시한 20대 “왜 내 과자 먹냐” 살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1-12 10:24
수정 2023-01-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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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 식사량 제한에 피해자 체중 50㎏→38㎏
체중 120㎏ 가해자 무차별 폭행… 징역 20년형

방 안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해 룸메이트를 감시하다 자신의 과자를 몰래 훔쳐 먹는 것을 보고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에서 20년으로 형량이 더 늘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A씨의 상고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내용이 없다”며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9일 오후 11시쯤 세종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B(당시 27세)씨에게 “왜 내 과자를 몰래 가져다 먹었느냐”며 주먹과 발, 철판이 내장된 작업 안전화, 철제봉으로 몸과 머리 등을 수십 차례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이틀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키 176㎝에 체중 120㎏인 A씨에게 제압돼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식을 잃은 B씨는 말과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쓰러져 잠들거나 잠시 깼을 때는 호흡이 거칠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틀 동안 방치 상태로 있다 같은 달 21일 끝내 뇌부종으로 숨졌다. 키 165㎝에 체중 52㎏이었던 B씨는 A씨의 식사 규제로 자주 굶어 38㎏까지 살이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2020년 1월 공사장에서 함께 일하다 알게 돼 그 해 7월부터 월세와 생활비 등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식료품을 몰래 가져다 먹는 등 생활 태도가 맘에 들지 않자 방 안에 CCTV를 설치한 뒤 B씨의 식사 내용과 식사량까지 감시하면서 통제했고 이를 거스르면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B씨가 일을 안 하고 하루종일 방에 있으면서 자신의 통제를 따르지 않을 때는 A씨의 폭력 강도는 더욱 잔인해졌고, 결국 B씨를 숨지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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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지난해 7월 “A씨는 B씨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방치한 점 등으로 볼 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 1-2부(재판장 백승엽)는 같은 해 10월 “B씨가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는데 A씨는 1심에서부터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B씨 유가족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오히려 1심에 비해 4년 더 많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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