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아동 어깨 잡고 흔들어...어깨와 목 심한 멍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안산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쯤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흔드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사건 당일 집에 온 아이의 어깨와 목 등에 심한 멍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안산단원경찰서는 피해 아동이 만 10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경찰은 어린이집으로부터 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에 나선 상태다.
시는 수사 결과 학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전날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한 직후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경찰서를 찾아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들을 향한 폭력과 학대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아동학대 의심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후속 피해를 막아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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