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특수상해·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 뿐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해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3시 15분쯤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B(69)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 음료수를 주려는데 추천해달라”고 요구한 뒤 B씨가 피로회복제를 추천하자 “맘에 들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면서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B씨가 편의점 밖으로 피신하자 A씨는 따라나가 B씨를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폭행을 계속해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같은달 10일 오전 4시 35분쯤 대전 서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오토바이에 자전거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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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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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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