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의심…지하철 안에서 흡연 ‘적반하장’[포착]

눈을 의심…지하철 안에서 흡연 ‘적반하장’[포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1-19 13:26
수정 2023-01-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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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과태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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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설 1호선 안에서 흡연하는 남성. 온라인커뮤니티
지하설 1호선 안에서 흡연하는 남성. 온라인커뮤니티
서울 지하철 1호선 객차 내 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 남성은 다른 승객의 만류에도 태연하게 흡연을 이어갔다.

이 객실에 있던 시민은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지하철에서 남성이 마스크를 벗고 담배 피우고 있다’라며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속 남성은 지하철 양 끝 좌석에 앉아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담배를 피웠다. 담배에서는 연기가 올라왔고, 같은 객실의 노인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 신고해? 잡아가라고?”라고 지적했지만 “아니요”라고 능청스럽게 대답한 뒤 문제 행동을 계속했다.

제보자는 “어르신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흡연했다”며 “지하철 화재 위험과 실내 공기 문제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한국이 아닌 줄 알았다. 눈을 의심했다” “불 나면 큰 사고 난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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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해영 기자
그래픽 이해영 기자


지난해에도 1호선 내 ‘흡연 음주’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흡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적발은 30만원, 2회 적발은 60만원이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 행위도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11월에도 인천행 1호선 지하철 내에서도 50대 남성 한 명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은 경찰이 출동한 사이 도주까지 했지만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30만원과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 소란행위로 범칙금 5만원이 처벌의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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