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설 연휴 기간에도 이 대표의 소환 조사와 관련한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으로 지난 16일 이 대표 측에 2회 검찰청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제시한 날사는 이달 27일과 30일이다.
이 대표 측은 현재까지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만 밝혔다. 두 번째 조사를 받을지 여부에 대해선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조사할 범위와 내용이 많고 이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2회 이상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연이틀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 2회 이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장동·위례 사건은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 측 간 유착관계부터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까지 확인해야 하는 사건으로, 10년 이상의 기간을 들여다봐야 한다.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의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각각의 의혹에 관여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651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선 성남시 내부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흘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가 있다.
성남시보다 민간사업자들이 훨씬 큰 이익을 봤다는 사실만으론 범죄혐의가 성립하진 않는다. 1공단과 대장동의 분리 개발, 대장동 사업 협약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공모지침서 작성·공고 등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 요구만 듣고 부정한 특혜를 주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도 검찰 질문지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서판교터널 개통 계획 고시가 늦어진 정황에 대해서도 이 대표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을 위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이 대표가 검찰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며 28일 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검찰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두 번째 소환에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두고 표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일단 이 대표 측 변호인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계속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