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죄질 좋지 않고 피해 복구 없어” 징역형 집유 선고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제군 한 주택 마당에서 친모 B(63)씨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둔기로 내리쳐 수리비 약 73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친모가 키우던 개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그는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B씨가 들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형태와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