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자료 제출 요구 명문화
전북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허울뿐인 인사청문회라는 지적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기 때문이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의회와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재개정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규정 재개정에 합의했다.
이번 재개정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상자에게 인사청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관련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 것이다.
이에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검증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도의회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 항목을 신설해 인사청문이 밀도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분위기다.
특히, 비공개였던 도덕성 검증 중 관리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덕목인 갑질과 4대 폭력 관련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산하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에서 도덕성 검증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협약서 10조(인사청문회의 공개)에는 ‘인사청문회 1차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갑질 및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북도와 도의회는 2019년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했다. 청문 대상 기관은 지난해 9월 확대해 9개 기관으로 늘었다. 대상 기관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