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남긴 음료수병에 덜미… 60대 상습절도범 구속

현장에 남긴 음료수병에 덜미… 60대 상습절도범 구속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1-25 15:14
수정 2023-01-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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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울산과 경남지역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60대를 붙잡아 구속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울산과 경남지역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60대를 붙잡아 구속했다.
울산과 경남지역 상가를 턴 60대 절도범이 현장에 남긴 음료수병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동구와 경남지역의 상가와 사무실 등 6곳에서 총 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주로 심야나 새벽에 공구를 이용해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들고나왔다.

동일범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8일 동구의 한 사무실 범죄 현장에서 음료수병 하나가 뚜껑이 열린 채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범인이 음료수를 마시고 버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DNA 분석을 의뢰했고, 기존 전과자 자료에서 일치하는 A씨를 특정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파악해 잠복하다가 지난 19일 한 모텔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지난해 초 출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이 커 다시 구속됐다”며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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