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사실혼 배우자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3년

외도 의심 사실혼 배우자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3년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3-01-26 17:47
수정 2023-01-26 17: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외도를 의심해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와 흘린 피의 양 등에 비춰 보면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만큼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순천시 한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인 B(5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외박하자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집 밖으로 부르기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해 간 것으로 드러났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