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장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가가 부담해야”

이만규 대구시의장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가가 부담해야”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1-27 09:59
수정 2023-01-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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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5526억원 무임 손실… 지방재정에 부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부와 국회에 건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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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제공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제공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의 주장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 이를 토대로 협의회는 해당 사안을 개혁해달라는 건의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지난 26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에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을 제출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1984년 시행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누적 무임손실만 지난 5년간 무려 2조 7천억이 넘는다”며 “연평균 5526억원이 발생하는 무임손실은 도시철도 경영난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경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가 이에 따른 재정을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는것이다.

이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요금 결정권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니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이 국비 분담분을 비례 배분해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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