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직위 유지’…벌금 70만원 확정

이장우 대전시장 ‘직위 유지’…벌금 70만원 확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1-27 10:59
수정 2023-01-27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의 형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항소 제기 기간인 26일까지 이 시장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금 70만원 형이 확정됐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7일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대전 동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 시장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필요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잘 알면서도 훼손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출범식에 미리 확성장치가 설치된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축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이 시장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