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성·생명윤리 규범 위반시 조사한다”는 보수단체 조례안…서울시교육청에 검토 요청한 서울시의회

“학내 성·생명윤리 규범 위반시 조사한다”는 보수단체 조례안…서울시교육청에 검토 요청한 서울시의회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1-30 17:19
수정 2023-01-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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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안 아닌 보수단체 민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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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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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에 대한 의견 조사에 나섰다. 해당 조례는 아직 검토 단계이지만 이 규범을 위반한 교사 등에 대해선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의회 측은 “보수단체의 민원에 답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검토 의견을 요청한 것”뿐이라며 의회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해 이날까지 검토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보수단체가 만든 이 조례안은 ‘남성과 여성은 혼인 안에서만 성관계해야 한다’며 혼전 순결을 성·생명윤리로 규정하고 있다. 피임 기구에 대해 가르치는 성교육도 ‘조기 성애화’로 보고 제지할 소지도 있다.

조례안은 이처럼 성·생명윤리를 시대착오적으로 정의한 데다 교사 등이 교육 현장에서 이를 비판하면 ‘성·생명윤리 위반 행위’로 제보하도록 했다. 다양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인정하고 차별을 반대하는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색출하고 불이익을 주는 게 가능해지는 셈이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구성한 성·생명윤리책임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의 자기 결정권보다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원칙적 우위’에 두고 있어 학생 인권 침해도 우려된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조례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 성·생명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혼전 성관계가 위법이라는 근거가 없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성별 정정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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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의회 측은 “검토 중인 안을 공개했다”며 항의했다. 교육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서울시의회나 특정 의원이 발의한 게 아니다”라면서 “단체의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답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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