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31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 자신의 집에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딸 B양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B양을 폭행해 사시 증세를 초래했다.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으나 A씨는 그대로 방치했고, 결국 B양은 시력을 잃었다.
또 A씨는 딸의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부터 B양이 숨질 때까지 6개월 동안 분유를 탄 물을 하루에 한 번씩 준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당일에도 딸을 폭행했다. 이날 폭행으로 B양은 신음을 내며 발작까지 했지만 A씨는 핫팩으로 딸의 몸을 마사지하는 데 그쳤다.
그러다 B양의 상태가 심각해진다고 판단해 같은 날 오후 7시 35분쯤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하지만 B양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아이의 몸 곳곳의 폭행 흔적과 야윈 모습을 확인한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A씨는 성매매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 13~14일 4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