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옆집 ‘합숙소 임차‘ 이헌욱 전 GH 사장 구속영장

경찰, 이재명 옆집 ‘합숙소 임차‘ 이헌욱 전 GH 사장 구속영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1-31 19:47
수정 2023-01-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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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의혹’ 배모 씨 통해 전세 내놓은 집 임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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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전 GH사장. 연합뉴스
이헌욱 전 GH사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합숙소가 전세 계약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에게 성남 분당구 수내동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 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집은 이 대표 자택 바로 옆집이었다.

경찰은 이 대표 아내 김혜경 씨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계약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문제의 집 주인인 80대 B씨가 부동산에 물건을 내놨으나 수개월간 계약이 되지 않다가 이후 배씨가 소개한 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자 GH 합숙소로 임차 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경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이 전 사장이 이 집을 GH 합숙소로 임차 계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당시 이 집에는 B씨 아들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B씨 아들 부부는 이 대표 부부와 , 배씨와 모두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은 현재 검찰 검토 단계이다.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본 건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어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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