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훈한 외모’ ‘남성 11만원·여성 9만원…성차별 구인광고

‘훈훈한 외모’ ‘남성 11만원·여성 9만원…성차별 구인광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2-01 15:13
수정 2023-02-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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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난해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 811건 적발
직무수행과 무관한 신체요건 명시하거나 성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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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성차별 구인 광고.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성차별 구인 광고.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요식업), ‘주방(男), 홀(女)’(카페), ‘남 11만원, 여 9만 7000원’(포장업무).

지난해 온라인에 성차별적 모집·채용 공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모집·채용 광고 1만 40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 표현을 담은 채용 문구를 사용한 924곳을 확인했다. 이중 811곳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성차별적 광고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모집이 78.4%를 차지했지만 대부분 직종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남자 모집’, ‘여자 모집’ 등 특정 성별에만 채용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특별한 이유없이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표현이 많았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 주방 이모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별을 지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주방은 남성, 홀은 여성처럼 직종·직무별로 성별을 분리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 등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광고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중 지난 2020년 서면경고를 받고도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업체 1곳을 입건했다. 모집 기간이 끝난 577곳은 서면경고하고, 모집이 진행 중인 233곳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조치했다. 서면경고나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다시 적발되면 사법처리 대상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키·체중 등 직무 수행과 무관한 신체조건이나 미혼 등의 조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부과된다.

고용부는 모집·채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모니터링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모니터링 대상도 2만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피해시 고용부 ‘성차별 익명신고센터’(www.moel.go.kr)로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 시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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