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지도 해상서 6000만원 바다 로또...1t 밍크고래 혼획 발견

욕지도 해상서 6000만원 바다 로또...1t 밍크고래 혼획 발견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2-06 21:36
수정 2023-02-0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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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5.05m, 둘레 2.43m, 무게는 1000㎏으로 수컷
불법 포획 흔적 발견돼지 않아 위판.

경남 통영시 욕지도 앞 바다에서 무게 1t 밍크고래 한마리가 죽은 상태로 혼획(어획 대상종에 섞여 다른 종류 물고기와 함께 잡힘)돼 6000만원에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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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욕지도 앞 해상에서 밍크고래 한마리 혼획
경남 통영시 욕지도 앞 해상에서 밍크고래 한마리 혼획 지난 4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앞 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가 삼천포 수협 위판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사천해경 제공
6일 경남 사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통영시 욕지도 서쪽 3.7㎞ 해상에서 9.77t 연안자망 어선 선장 A씨가 어로작업 중에 죽은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5.05m, 둘레 2.43m, 무게는 1000㎏으로 수컷이다.

사천해경은 A씨가 삼천포 수협위판장으로 옮긴 혼획된 밍크고래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작살 등 불법 어구로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경은 혼획된 밍크고래를 찍은 사진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보내 해양보호생물 고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하지 않는 밍크고래여서 위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선장 A씨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고래류 가운데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하는 큰돌고래나 흑범고래 등은 혼획돼 발견돼도 유통을 할 수 없어 폐기처분해야 한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처리확인서를 받은 뒤 지난 4일 삼천포 수협위판장에서 이 밍크고래를 60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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