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집회 ‘원천봉쇄’ 가능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집회 ‘원천봉쇄’ 가능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2-07 13:25
수정 2023-02-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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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 시행령, 이르면 하반기 시행
집회 소음 측정 방식 등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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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 집회를 대비해 경찰이 배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 집회를 대비해 경찰이 배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도로인 이태원로에 교통량이 많을 경우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게 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상정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시법상 교통 방해가 우려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장소인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도로인 이태원로를 포함해 모두 11개 도로가 추가됐다. 또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됐다. 이태원로는 지하철 삼각지역·녹사평역·이태원역·한강진역을 잇는 길이 3.1㎞ 도로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일상생활에 피해를 줄 정도의 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시위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현재 소음 기준은 주거지,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근처의 경우 주간(오전 7시부터 해지기 전까지) 기준으로 65dB(데시벨) 이하고, 이 외의 지역은 75데시벨 이하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10분 동안 소음을 재서 평균을 측정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측정 시간이 5분 단위로 줄어든다. 집회·시위에서 1분 동안 극도로 큰 소음을 낸 뒤 나머지는 9분은 조용히 하는 수법으로 평균 소음을 떨어뜨리는 등 소음 측정 방식을 악용할 여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순간적인 최고 소음 기준도 1시간에 3번 이상 기준을 넘겨야 위반했다고 판단했던 것을 2번으로 줄인다. 최고 소음도는 주거지,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근처의 경우 주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하, 이 외의 지역은 95데시벨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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