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누락 전북도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선거비 누락 전북도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2-10 17:27
수정 2023-02-10 17: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백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해석 전북도의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양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회계책임자 B씨 등 4명에게는 벌금 50만∼100만원이 선고됐다.

양 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선버비용을 지출한 뒤 회계 보고를 생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 의원은 법정 선거비용보다 4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 반복성, 허위 보고된 선거 비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 도의원은 모든 범행을 주도하거나 묵인해 그 책임이 가장 무겁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