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수입 5년간 2조원 넘어… 85%는 중국서

‘짝퉁 명품’ 수입 5년간 2조원 넘어… 85%는 중국서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2-11 14:47
수정 2023-02-11 14: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롤렉스·루이비통·샤넬·버버리 순
이미지 확대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민생사법경찰단에서 관계자들이 압수한 명품 의류, 액세서리 위조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2022.7.7 연합뉴스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민생사법경찰단에서 관계자들이 압수한 명품 의류, 액세서리 위조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2022.7.7 연합뉴스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수입된 ‘짝퉁 명품’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는 롤렉스·루이비통 등이 많았다.

11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다가 세관당국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규모는 2조 2405억원(7250건·시가 기준)이었다.

특히 지난해 적발 규모는 5639억원으로, 전년(2339억원) 대비 141.1%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브랜드별로 보면 시계 브랜드 롤렉스가 5년간 3065억원어치가 적발돼 가장 많았다.

롤렉스로 꾸민 물품은 특히 지난해에만 1219억원어치 적발되면서 루이비통을 넘어 1위로 올라섰다.

이어 루이비통(2197억원), 샤넬(974억원), 버버리(835억원) 등 브랜드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상품 수입국(적출국)별로 보면 5년간 중국으로부터 온 물품이 1조 9210억원으로 85.7%를 차지했다.

일본(307억원), 홍콩(120억원), 미국(95억원), 베트남(30억원) 등에서도 가짜 명품들이 유입됐다.

품목별로 보면 시계(9201억원)가 가장 많았으며, 가방(6222억원), 의류 직물(2218억원), 신발(92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양 의원은 “명품 소비가 많아지는 만큼 짝퉁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며 “적발된 국내 반입 지식재산권 물품 규모가 1년 만에 2배로 급증한 만큼 관세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