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져갈래” 학교 물품 슬쩍한 직원 해고 정당

“집에 가져갈래” 학교 물품 슬쩍한 직원 해고 정당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2-12 17:05
수정 2023-02-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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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뉴시스
의정부지방법원. 뉴시스
학교 물품을 가져갔다가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직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낸 A씨에게 “교육기관 종사자라는 점에서 청렴 의무가 있는데도 비위를 저질렀다. 학교 측 손해가 수십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해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학교 당직 근무 중 개인 화물차를 가져와 공사에 사용할 40만원 상당의 목재를 3차례에 걸쳐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확인한 학교가 해명을 요구하며 목재 반납 및 인사위 심문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 측은 A씨에 대한 해고 징계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현장 소장이 폐기물과 함께 공사에 쓰고 남을 것으로 보이는 자재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해 반출했다고 변론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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