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중 싱크대서 발견된 2400만원, 주인 찾았다

이사중 싱크대서 발견된 2400만원, 주인 찾았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2-15 18:00
수정 2023-02-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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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 3명 중 주인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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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아파트에서 이사 도중 싱크대 밑에서 2400만원의 현금다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소문 끝에 주인을 찾아 준 사연이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공식 페이스북에 게시한 카툰을 통해 사연을 소개했다.

지난해 8월 울산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이 짐을 정리하던 중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직원은 아파트 세입자에게 “꽤 많아 보이는데 왜 안 챙겼느냐”며 돈을 건넸으나, 세입자 A씨는 “내 돈이 아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우선 집주인에게 연락해 문의했으나 집주인은 “그렇게 큰돈은 내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전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돈의 주인을 찾아 나섰다. 해당 아파트에는 10년간 A씨를 포함해 세입자 4명이 거주했다.

이 중 A씨 전에 살았던 세 번째 세입자 50대 B씨는 “그 집에 아버지가 사셨는데 현금 250만원을 생활비로 드렸다”며 “아버지가 현금만 따로 모아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B씨 앞에 거주한 두 번째 세입자 60대 C씨도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은행 갈 시간이 없어 5만원권을 100장씩 금액이 적힌 은행 띠지로 묶어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다”고 말했다.

경찰 확인 결과 현금은 C씨의 말대로 5만원권 100장 두 다발과 90장 한 다발이 은행 띠지로 묶여 보관돼 있었다.

경찰은 돈이 C씨의 것으로 판단하고 B씨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에 B씨는 “아버지가 모아 둔 돈은 아닌 것 같다”며 “이의 없다”고 말했다.

올해 1월 돈을 돌려받은 C씨는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인 이삿짐센터 직원과 A씨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또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실물법 제 4조에 따르면 분실물의 주인은 최초 발견자에게 분실물 평균 시가의 5~20%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시가 5만 원 이상의 물품이나 현금은 세금 22%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유실물의 주인을 끝까지 찾지 못했다면 6개월 간은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고, 이후 3개월 동안 최초 발견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는 최초 발견자(이삿짐 센터 직원)와 발견 장소의 소유자(A씨)가 다르기 때문에 반반씩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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