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원 아끼려다 벌금 100만원”…하이패스 138차례 ‘패스’한 40대女

“14만원 아끼려다 벌금 100만원”…하이패스 138차례 ‘패스’한 40대女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21 10:18
수정 2023-02-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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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 부착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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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자료사진. 뉴시스
하이패스 자료사진. 뉴시스
무려 138차례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은 40대 여성이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2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쯤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같은해 7월까지 13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통행료를 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자신의 승용차를 그대로 하이패스 구간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총 13만 9100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미시령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무단 통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8차례 미납요금 2만 6400원의 19배에 달하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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