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주민, 전자충격기 사용”…층간소음 다툼

“아랫집 주민, 전자충격기 사용”…층간소음 다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2-21 21:20
수정 2023-02-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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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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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폭행)로 40대 여성이 긴급체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1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폭행)로 4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윗집 주민인 50대 여성 B씨를 우연히 만나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평소 호신용으로 소지하던 전자충격기를 꺼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격을 받은 B씨는 “아랫집 주민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다쳤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자충격기를 꺼내 들긴 했지만, 전원을 켜서 사용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전자충격기의 전원을 켰는지에 따라 죄질이 달라질 수 있어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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