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면 암 완치” 산삼약 처방한 한의사 실형…환자는 사망

“3개월이면 암 완치” 산삼약 처방한 한의사 실형…환자는 사망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2-23 09:56
수정 2023-02-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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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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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 약’을 처방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자신에게 연락해 온 한 말기 암 환자의 배우자에게 “내가 개발한 산삼 약을 3개월가량 먹으면 암을 완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치료를 권유한 A씨는 치료비로 3억 6000만원을 요구했고, 치료가 실패하면 전액 환불을 약속했다.

비싼 가격에 환자 측이 치료를 망설이자, A씨는 지인까지 동원해 설득에 나섰다. 지인은 환자 측에 “A씨의 산삼 약을 먹은 후 머리에 종양이 없어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 치료가 실패했을 때 A씨가 돌려줘야 할 금액에 대해선 본인이 보증하겠다고도 했다.

결국 환자 측은 총 2억 6천만원을 지불하고 A씨로부터 산삼 약 등을 처방받았다.

환자는 한 달간 약을 먹었으나 오히려 몸무게가 급감하는 등 증상이 악화했고, 결국 2020년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암을 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환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했다”면서 “A씨가 처방한 약 등에서는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일부 사람에게는 약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환자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본인의 치료로 실제 생존한 환자가 있는 만큼 산삼 약이 효과가 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생존 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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