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인택시 기사 처우개선비 월 6만원 추가 지원

성남시, 법인택시 기사 처우개선비 월 6만원 추가 지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2-23 14:10
수정 2023-02-23 1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월 6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월 7만원(도비 5만원 포함)씩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이달부터 올려 한 달에 총 1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7억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한다. 지급 대상은 현재 기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085명이다.

해당 사업장이 정한 만근일의 2분의 1 이상 근무하면 받는다.

시 관계자는 “법인 소속 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기준금을 내야 해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보다 사정이 어렵다”면서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으로 근로 여건이 다소 나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16일 승차난 해소 차원에서 3596대(개인 2511대, 법인 1085대)의 모든 택시부제(강제 휴무제)를 전면 해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