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민원 제기 하겠다”… 건설현장서 2억 4000만원 갈취

“집회·민원 제기 하겠다”… 건설현장서 2억 4000만원 갈취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2-24 15:40
수정 2023-02-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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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산업노조 지부장 등 2명 기소
울산·양산·밀양 건설현장 27곳서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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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제5형사부는 건설 현장에 노조 전임비 등을 갈취한 혐의로 건설산업노조 지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지검 제5형사부는 건설 현장에 노조 전임비 등을 갈취한 혐의로 건설산업노조 지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지검 제5형사부(부장 노선균)는 건설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등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로 건설산업노조 지부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수석부지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울산·양산·밀양의 건설 현장 27곳에서 집회나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노조 전임비, 복지기금 등 명목으로 2억 4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 건설회사에는 노조원이 없어 노조 전임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와 보복을 꺼려 어쩔 수 없이 금품을 지급하고, 신고도 하지 못했다는 게 울산지검의 설명이다.

해당 노조는 건설회사를 압박하려고 주거지역에서 새벽부터 확성기로 노동가요를 틀다. 이 때문에 50여 건의 소음 관련 112신고도 접수됐다.

검찰은 또 해당 노조가 건설회사로부터 갈취한 돈을 간부 급여 등으로 사용하고, 조합원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한 일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건설 현장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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