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차에 위치추적기 단 40대…집착의 최후는

헤어진 ‘여친’ 차에 위치추적기 단 40대…집착의 최후는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2-28 11:38
수정 2023-02-28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헤어진 여자친구 차량에 연거푸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위치를 추적한 40대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15일 오전 1시쯤 전 여자친구 B씨가 사는 세종시 모 아파트에 찾아가 B씨가 타고 다니던 경차의 보조키를 이용해 차량 문을 연 뒤 운전석 쪽 대시 보드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8월 B씨 몰래 이 차량 뒷범퍼 중간 밑쪽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미지 확대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