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항소 취하 “항소심 실익이 없다”
6년 끌어온 나주SRF 분쟁 해결 실마리
“환경권, 건강권등 한난과 협의해갈 것”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모습.
1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기한 SRF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항소건에 대해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해 2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7년 준공했다.
하지만 준공 뒤 이어진 시험 운전 도중 주민들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려와 광주권 쓰레기를 들여와 연료로 활용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정상 가동되지 못했다. 나주시가 항소 취하를 결정한 소송은 2021년 10월 난방공사에서 사용 승인을 얻은 SRF 고형연료가 부적합 판정을 받자 나주시가 사용 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에 대해 난방공사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나주시는 1심 판결 이후 지난해 9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민선 8기 들어 항소 취하를 결정한 것이다.
나주시는 항소 취하와는 별도로 발전소 가동에 사용되는 SRF로 인한 문제가 뒤따르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또 항소심 취하를 계기로 난방공사와 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감시와 주민건강 영향조사 등도 한난과 협의하겠다“며 ”시민소통과 상생, 주민 건강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와 한난의 소송은 2017년 SRF발전소가동금지 가처분 소송부터 시작돼 총 11건의 소송이 진행됐다. 지금까지는 나주시가 모두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한난은 나주시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봤다며, 나주시와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손배 추정 금액만 수백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