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로 도망친 만취 운전자…배달기사 4명, 오토바이로 뒤쫓아 잡았다

골목길로 도망친 만취 운전자…배달기사 4명, 오토바이로 뒤쫓아 잡았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3-02 15:07
수정 2023-03-02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이클릭아트
아이클릭아트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40대 운전자가 경찰과 배달기사들의 합동 추격 끝에 붙잡혔다.

2일 경남 창원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 28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과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차량은 이날 오후 10시 48분 이미 마산 동부경찰서에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돼 창원 서부서에 공조 요청이 들어온 상태였다.

A씨는 마산합포구 가야백화점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앞 도로까지 약 10㎞를 운전했고, 화물차량과 충돌하면서 멈춰섰다.

차량 도주가 어려워진 A씨는 차에서 내려 곧장 도망갔다.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 배달기사 4명이 이를 목격했고, 뒤따르던 순찰차의 협조 요청에 따라 경찰과 함께 합동 추격에 나섰다.

A씨는 골목으로 달아났지만 이내 오토바이 4대에 둘러싸였고, 뒤이어 온 경찰에 체포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7%이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검거를 도운 배달 기사들에 대해서도 포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