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일러스트.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9일 뇌물수수,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A(35) 경사에게 징역 1년에 벌금 7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고발사건을 조사하며 알게 된 B씨에게서 피고소인을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같은 해 2∼3월 B씨의 권유로 다른 사건에서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한 C씨 등에게 6억원대 규모의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터넷 도박에 4000만원을 투자했던 A씨는 C씨 등이 자신의 범행을 폭로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강제로 뺏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강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협박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공소 기각됐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부장판사는 “경찰관으로서 담당 사건과 업무 관련성이 높고 도박 규모,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