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내달 말 구속 기간 만료… 검찰 “추가 기소 검토”

JMS 정명석 내달 말 구속 기간 만료… 검찰 “추가 기소 검토”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3-10 15:42
수정 2023-03-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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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만 22명…법원 “구속 기간 내 선고 방침”

왼쪽 위가 정명석 JMS 총재. 넷플릭스 제공
왼쪽 위가 정명석 JMS 총재.
넷플릭스 제공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의 여신도 준강간 혐의 사건의 구속 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검찰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 신도 2명을 지속해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재판받고 있는 정씨에 대해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씨의 1심 구속 만기(6개월)가 내달 27일인 만큼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동종 혐의인 만큼 경찰이 수사 중인 내국인 여성 가운데 우선 1명과 관련해 추가 기소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 분리해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경찰은 지난 1월 한국인 여신도 3명으로부터 ‘정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2018년쯤부터 정씨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충남 금산군 소재 교회시설 등에서 수차례에 걸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도 가능하면 구속 기간 내에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7일 열린 정씨에 대한 4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특수성’이 있어 석방을 고려하기 어렵다”며 “집중심리를 통해 이달 중으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끝내고 구속 기간 내에 선고까지 마치려 한다”고 밝혔다.

정씨 변호인 측이 요청한 22명의 증인을 모두 채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 너무 많고 내용상 전부 다룰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진술서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씨 측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독일 국적 여성이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해 증인에서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피해자 신분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C(30)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정씨 측은 피해자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정씨는 신도 성폭행 등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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