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중부새마을금고, 오는 17일 이사장 보궐선거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3선 제한 규정 피하려 도중 사퇴 꼼수 많아


오는 17일 실시하는 이사장 보궐선거와 관련 순천중부새마을금고 사무실 유리창에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물이 부착돼 있다.
14일 순천중부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오는 17일 치러지는 이사장 선거에 A(92) 후보와 B(54) 후보가 등록했다. 전임 K(72) 이사장이 지난달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를 한다. K이사장은 지난 2012년 2월 첫 당선된 후 2020년 선거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이후 최근 3년 동안 이사장직을 수행한 K씨는 지난달 건강 문제로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왔다.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지방자치법의 3선 연임 제한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전국의 일부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은 4년 임기를 3번 연임하면서 중간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남은 기간 대리인을 당선시켰다가 또다시 4년의 임기를 3번 연임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같은 편법은 조합원들의 공분을 쌓고 있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자주 목격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청주지역의 서원새마을금고 이사장도 3선 이상 장기집권 하고 있다. 2004년부터 15년간 이사장을 역임한 강모(80)씨는 임기 종료 7개월여를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후 2020년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K 전 이사장도 중도에 그만 둬 3선 연임 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다. 추후 이사장 선거에 다시 나올수 있다. 순천중부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임기 만료 6개월전 사퇴할 경우 다음 선거에 나올수 있다”며 “K 전 이사장이 차기 선거에서 출마하는 것은 본인 의지에 달렸다”고 했다.
중부새마을금고는 회원 1만여명으로 대의원은 123명이다. 이사장 선거는 대의원들이 투표해 결정하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이사장은 직원 인사권과 법인 카드 제공, 연봉 1억 5000여만원 등을 받는다. 이같은 특권을 놓지 않기 위해 법의 헛점을 이용해 허수아비 같은 이사장을 잠시 앉혔다가 다시 또 기존 이사장이 새로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관련 K 전 이사장은 “전국적으로 100명 이상이 이사장직을 도중에 그만둔 후 다시 맡아서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며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생각해 볼 문제지 차기 선거에 나온다 안나온다는 말은 지금단계에서는 모른 일이다”고 했다.
A 후보는 “젊은이 못지 않을 만큼 아주 건강하고, 23년 동안 새마을금고 이사를 할 정도로 경험이 많다”며 “전임 이사장의 측근이라는 소문도 들었지만 남의 말을 듣고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민 박모(59)씨는 “봉사단체도 아니고 돈을 만지는 금융계통은 직원들의 사고 방지 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일이 많다”며 “나이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서에 너무 맞지않아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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