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생활비 필요해 범행” 진술

순금 팔찌 자료사진. 연합뉴스
15일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20)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이달 2일과 지난달 25일 영암군 삼호읍 거리에서 각각 중고거래장터 ‘당근마켓’의 판매자로부터 총 600만원 상당 순금 팔찌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도주 경로를 추적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 대구와 충북 청주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귀금속과 전자제품을 훔친 여죄를 확인했다.
동갑내기 사촌 관계인 A씨 등은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의 발각되지 않은 범죄와 장물 처분 경로를 파악 중이다.
중고마켓 거래 중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범죄는 앞서도 여러차례 발생한 바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21년 8월에는 14세 소년이 당근마켓을 통해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대로변에서 만난 판매자에게서 순금 50돈짜리 금팔찌를 빼앗아 달아난 바 있다. 당시 그는 “금팔찌를 차보겠다”고 말했고, 판매자가 허락하자 이를 찬 뒤 달아났다가 다음날 붙잡혔다.
또한 2021년 9월 천안에서는 50대 남성이 당근마켓에 올라온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30대 남성을 불러내 흉기로 살해하고 30돈가량의 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속기소 됐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1월 해당 5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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